13세 미만 여아 강간죄 공소시효 전면 폐지

입력 2012-07-3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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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일부터 13세 미만 여자아이나 여성 장애인을 강간(준강간)한 범죄자의 공소시효가 전면 폐지된다.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 제한 직군도 의료인, 가정방문 학습지 교사로 확대되며 피해 아동의 의사 없이 증언 영상물 녹화가 가능해진다.

31일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3세 미만 여자아이와 여성 장애인을 강간한 죄의 공소시효가 전면 폐지된다.

학교 등 특수 관계에서 발생한 추행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에 합의를 종용해 처벌을 면하게 되는 폐단을 방지하고자 피해자의 처벌의사 없어도 처벌이 가능해진다.

또 성폭력 가해자가 아버지(친권자)인 경우 어머니(비가해 친권자)가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 아동·청소년의 진술 녹화를 거부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피해자 의사 없이 영상물 녹화가 가능해진다.

이밖에 몰래카메라 등으로 공중밀집 장소에서 촬영하는 행위도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취업제한 직군에서 일할 수 없게 되며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직종에 학습지 교사와 의료인이 추가된다.

성범죄의 취업 점검결과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의 ‘전용 웹사이트(성범죄 알림e)’를 통하여 취업 제한 위반시설의 명칭 및 주소(시·군·구까지)까지 공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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