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여아 강간죄 공소시효 전면 폐지

입력 2012-07-31 13: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8월 2일부터 13세 미만 여자아이나 여성 장애인을 강간(준강간)한 범죄자의 공소시효가 전면 폐지된다.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 제한 직군도 의료인, 가정방문 학습지 교사로 확대되며 피해 아동의 의사 없이 증언 영상물 녹화가 가능해진다.

31일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3세 미만 여자아이와 여성 장애인을 강간한 죄의 공소시효가 전면 폐지된다.

학교 등 특수 관계에서 발생한 추행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에 합의를 종용해 처벌을 면하게 되는 폐단을 방지하고자 피해자의 처벌의사 없어도 처벌이 가능해진다.

또 성폭력 가해자가 아버지(친권자)인 경우 어머니(비가해 친권자)가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 아동·청소년의 진술 녹화를 거부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피해자 의사 없이 영상물 녹화가 가능해진다.

이밖에 몰래카메라 등으로 공중밀집 장소에서 촬영하는 행위도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취업제한 직군에서 일할 수 없게 되며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직종에 학습지 교사와 의료인이 추가된다.

성범죄의 취업 점검결과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의 ‘전용 웹사이트(성범죄 알림e)’를 통하여 취업 제한 위반시설의 명칭 및 주소(시·군·구까지)까지 공개하게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성심당 빵, 앞으로도 대전역서 구입 가능…입점업체로 재선정
  • 이번엔 ‘딥페이크’까지…더 뜨거워진 미스코리아 폐지 목소리 [해시태그]
  • '흑백요리사' 백수저X흑수저 식당 어디일까?…한눈에 보는 위치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단독 네이버, ‘AI 헬스 비서’ 첫발 뗐다…예상 질병에 병원도 찾아준다
  • 주말 최대 100㎜ ‘강수’…국군의 날부터 기온 ‘뚝’ 떨어진다
  • 태영건설, 자본잠식 해소…재감사 의견 '적정', 주식 거래 재개되나
  • 삼성전자, '갤럭시 S24 FE' 공개…내달 순차 출시
  • 홍명보 감독, 내주 두 번째 명단 발표서 '부상 우려' 손흥민 포함할까
  • 오늘의 상승종목

  • 09.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167,000
    • +1.07%
    • 이더리움
    • 3,558,000
    • +2.24%
    • 비트코인 캐시
    • 473,700
    • -0.46%
    • 리플
    • 780
    • +0.65%
    • 솔라나
    • 209,300
    • +2.05%
    • 에이다
    • 534
    • -0.93%
    • 이오스
    • 722
    • +1.12%
    • 트론
    • 204
    • +0.49%
    • 스텔라루멘
    • 132
    • +2.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9,950
    • -0.92%
    • 체인링크
    • 16,910
    • +1.62%
    • 샌드박스
    • 396
    • +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