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신규순환출자 금지·가공의결권 제한 추진

입력 2012-07-3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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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보유 지분보다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가공의결권’ 제한을 추진키로 했다.

당 전·현직 의원 모임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31일 여의도연구소에서 모임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남경필 모임 대표가 전했다.

이날 모임에서 발표된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현재 총수의 지분이 없는 계열회사는 1349개로, 전체의 86.2%에 해당한다. 또 29개 대기업집단이 139개의 금융보험사를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가공의결권 제한 등과 관련한 수준과 방식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면서 “8월 초 관련 법안을 발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모임은 후속 법안으로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산분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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