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정선재)는 31일 SK그룹의 세무조사 무마 청탁 대가로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이희완 전 서울지방국세청 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전 국장이 SK그룹의 세무총괄 고문으로 활동하며 별도의 용역비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알선의 대가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통상의 고문료보다 많은 돈을 받았다고 해도 섣불리 알선의 명목이라고 판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SK그룹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제로 무마되거나 세금 추징액이 감면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 전 국장은 지난 2006년 9월부터 2011년 3월까지 SK그룹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될 경우 국세청 담당 직원에게 전화를 걸거나 개인적으로 접촉해 세무조사 무마 또는 추징세 감액을 요구하는 대가로 31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국장은 또 지난해 7월 김영편입학원 김모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 대가로 현금 3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3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