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일 연합과기에 대해 지난달 31일까지 부여받은 개선기간이 종료돼 오는 9일까지 개선계획 이행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해야 하고 거래소는 심의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 개선계획의 이행여부 및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해 외국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력 2012-08-01 09:05
한국거래소는 1일 연합과기에 대해 지난달 31일까지 부여받은 개선기간이 종료돼 오는 9일까지 개선계획 이행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해야 하고 거래소는 심의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 개선계획의 이행여부 및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해 외국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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