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혼합판매 8월부터 단계적 시행…‘기름값’ 안정 기대

입력 2012-08-0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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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8월부터 주유소에서 서로 다른 정유사의 석유를 혼합해 판매하는 정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가격 안정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31일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석유제품 복수상표 자율판매(이하 혼합판매)’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지경부는 이 사안을 놓고 정유 4사와 협의를 진행해왔다.

혼합판매는 폴사인 주유소에서 타사 또는 수입 석유제품을 혼합해 판매하는 것이다. 앞으로 정유사와 주유소 간 자유로운 정률 또는 물량 계약에 따라 일정부분의 물량을 혼합 판매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혼합판매의 가장 큰 특징은 구분저장 없는 혼유(混油)방식을 전면 시행하는 것이다.

지경부는 이후 공정위의 ‘주유소의 혼합판매에 관한 거래기준’에 따른 표준계약서 법률 검토를 거쳐, 시장에서 개별 주유소-정유사간 계약변경에 따라 8월중에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혼합판매 정책은 석유제품 유통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행위 가능성 차단, 정유사간 경쟁 촉진, 기존 주유소 단계의 혼합판매 관행의 제도화를 위해 추진됐다. 이미 일부 주유소에서 전체물량의 약 15% 정도는 관행적으로 혼합판매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품질관리, 책임소재 등 관련 사안들을 제도화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주유소는 정유4사뿐 아니라 수입사들도 신규 공급이 가능진다. 특히 혼합판매의 비율만큼 새로운 경쟁영역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전량구매계약을 맺고 있는 폴사인 주유소도 희망하는 경우 혼합판매가 가능할 전망이다. 지경부는 이와 관련해 전량구매계약 강요 등 불공정거래행위 여부 등 그간의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품질문제와 관련해 지경부 관계자는 “혼합판매는 사전에 한국 석유 관리원의 품질검사를 통과한 정품석유만을 섞어서 판매하는 것”이며, “연구용역(한국석유관리원) 결과 정품 제품 혼합 시 품질, 연비 등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다고 보고됐다”고 밝혔다.

또 가짜석유는 혼합판매와 전혀 관련이 없으며, 혼합판매 주유소에 대해서는 품질보증 프로그램등을 활용해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소비자의 선택권을 고려해 정유사와 협의하에 혼합판매 주유소 내에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는 표시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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