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리베이트 긴급점검]제약사는 삼진아웃·의약사는 1년 자격정지…형평성 논란

입력 2012-08-0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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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리베이트 처벌 강화 문제점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쌍벌제 도입이후 리베이트를 받아 적발된 의·약사는 모두 5643명(의사 3069명, 약사 2565명)이다.

하지만 이중 실제 행정처분을 받은 이는 전체의 약 1%가 되지 않는 58명에 불과했다.

이처럼 실제 행정처분을 받은 의·약사가 적은 것은 보건당국이 리베이트 금액이 300만원 이상이거나 사법처리가 확정된 경우만 행정처분을 내리기 때문이다.

▲경찰이 제약회사에서 의사와 공중보건의에게 리베이트를 준 관련 서류를 공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솜방망이 처벌로는 리베이트 못 없앤다”

이런 법의 허술함을 지적하며 일각에서는 리베이트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에 맞춰 정부도 시행규칙을 개정해 리베이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먼저 자격정지 기간이 벌금액수와 연동돼있어 벌금형 확정 등의 형사처벌이 없으면 리베이트 수수 사실이 확인하고도 행정처분을 내리지 못했지만 규칙을 개정해 리베이트 수수사실이 확인되면 수사의뢰 없이도 행정처분이 가능토록 했다.

정부는 또 리베이트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평가시 감점사유로 하고 인증 후에도 사안이 중대할 경우 인증을 취소하기로 했다.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약사 등에 대해 향후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지원과제 선정에서도 감점을 적용한다.

특히 의료기관 차원의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전공의 정원 배정, 건강보험 인센티브 제공, 중증외상센터 등 재정지원 대상 선정 등에서 배제 하거나 감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보건당국은 검·경과 함께 전국적인 리베이트 단속에도 나섰다.

최근에는 검찰내 전담수사반이 A제약사를 조사했고, 서울남부지검도 의사 400여명에게 17억원 가량의 리베이트를 준 혐의로 B제약사 대표를 구속하기도 했다.

이런 당국의 전방위적 압박에 의사들은 ‘복지부의 보복’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의 한 개원의는 “최근 복지부와 의협 사이가 좋지 않자 당국이 의사들을 압박 하고있다”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도 행정처분을 받게 하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는 불만을 드러냈다.

또 “리베이트를 받는 의사는 일부에 불과한데, 대부분의 의사들이 리베이트를 받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유독 의사들만 리베이트 문제가 심각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해되지 선뜻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 행정처분 강화…“제약사 공평하지 않다”

보건당국이 리베이트 처벌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할수록 의료계의 반발도 심해지고 있다.

반면 제약업계와 의료기기 생산업체는 정부의 리베이트 행정처분 강화를 반기는 기색이다.

일단 제약업계는 이번 리베이트 처벌 기준 강화가 의약계의 뿌리 깊은 불법관행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를 하고 있다.

반면 일부에선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가 3번 걸리면 1년간만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 것과 달리 3번 이상 리베이트를 제공한 약에 대해선 판매허가가 취소되기 때문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약가인하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주력 품목이 시장에서 퇴출당하기라도 한다면 특히 중소제약사들은 더 이상 생존조차 힘들 것”이라며 “의사들이 처방권을 독점하고 복제약 경쟁이 치열한 현실을 감안해 의료계의 자정 노력을 이끌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나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처벌제도 운영상에 공정성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얼마 전 복지부가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된 제약사를 혁신형 인증기업에 선정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리베이트 대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정부가 진정성과 근절 의지를 갖고 누구도 억울함이 없도록 엄정하게 감시하고 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리베이트 금지 대상자 확대, 리베이트 제공 품목 건강보험 급여목록 삭제, 위반자 명단 공표 등 제재 강화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위반자에게 징벌적 과징금과 같은 실질적인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하고, 학술대회 지원 등 법률상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때도 그 내역을 공개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리베이트 제공·수수시 정부지원 적용 배제 방침에 따라 리베이트 제공 여부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기준에 반영하고 관계부처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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