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만 6년) 이상 된 경유차를 폐차하면 소형차는 150만원, 대형차는 최대 700만원까지 폐차보조금이 지급된다.
서울시는 3일 노후경유차로 인한 환경적·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재차 시민들에게 안내하며 동참을 당부했다.
노후경유차는 매연 발생량이 신차에 비해 5.8% 많아 공기질 오염이 우려되며 연비도 20% 이상 낮아 차주가 연간 연료비를 100만원 이상 더 부담해야한다.
그럼에도 서울시가 2007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정책을 시행한 이후 서울에 등록된 7년 이상 된 경유차 약 37만대(2012년 5월말 기준) 중 보조금을 받고 조기폐차를 실시한 차는 4만1500대(2012년 7월 말 현재)에 불과하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차종 및 연식에 따라 정한 보험가액)의 80%를 지원한다.
다만 저소득자에 해당하는 종합 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및 연봉 36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90%를 지원한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관용차를 제외한 7년 이상의 경유차로서 다섯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조기폐차 대상 차량은 대기관리권역이 서울, 경기, 인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된 경유자동차여야 한다.
매연배출량 검사 결과가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이며 서울시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차야 한다.
또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만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시민들은 소유 차량의 지원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폐차증빙서류를 첨부해 ‘한국자동차 환경협회’(02-1577-7121)에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