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우유-다논, 소송으로 치닿나

입력 2012-08-0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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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우유“계약위반 법리 검토중” 다논“계약위반 아니다”

파트너 관계였던 서울우유과 다논 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다논이 풀무원과 협력을 선언하자 서울우유가 “계약위반” 이라며 법리적 검토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3일 서울우유는 다논과 풀무원이 50대50 지분 투자를 통해 설립된 조인트 벤처가 풀무원의 요구르트 제품군의 비소매 채널 유통 부문을 담당하는 것을 문제삼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우유가 지난해 6월 부터 다논코리아의 일반유통 판매 파트너로서 ‘액티비아’의 유통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우유 관계자는 “다논이 풀무원과 손을 잡은 것에 대해 계약위반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계약위반이 맞는지 법리적인 검토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다논코리아는 계약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기존 서울우유가 담당하던 비소매채널에서 풀무원과 협력을 하는 것은 맞지만 ‘액티비아’외 신제품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

다논코리아 관계자는 “계약서 상에는 해당 제품명으로 서울우유가 유통 대행하는 것에 합의한다라고 나왔을 뿐”이라며 “신제품을 풀무원을 통해 유통하는 것은 계약위반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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