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씨디는 3일 김주희씨가 압류결정에 대한 에스씨디의 청구이의 소송에 관해 상고를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에스씨디 측은 지난 2010년 12월29일의 압류결정(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건·예탁주권지분압류명령, 각 결정금액 72억원)에 에스씨디가 청구이의 소송을 냈고, 압류를 취소하는 대법원의 결정을 받았다며 김주희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기각됐고, 이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스씨디는 3일 김주희씨가 압류결정에 대한 에스씨디의 청구이의 소송에 관해 상고를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에스씨디 측은 지난 2010년 12월29일의 압류결정(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건·예탁주권지분압류명령, 각 결정금액 72억원)에 에스씨디가 청구이의 소송을 냈고, 압류를 취소하는 대법원의 결정을 받았다며 김주희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기각됐고, 이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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