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마지막 4대강 사업지 공사 허용

입력 2012-08-03 18: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양평 두물머리 강제철거 농민항의 기각

법원이 마지막 4대강 사업지인 양평 두물머리(양수리) 공사를 허용했다. 해당 지역의 농지에 대해서는 강제철거가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3일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경기도 양평군 두물머리농민 4명이 "비닐하우스ㆍ농작물의 철거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정부는 경기도 양평군 두물머리 유기농지 주변지역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주변 경작지 1만8000㎡에 있는 비닐하우스 27동, 농막 2동, 농작물 등에 대한 강제철거를 예고했다. 농민들은 “강행하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며 지난달 법원에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이어 "철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입는 손실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된다"며 "이 같은 점을 고려하면 농민들이 철거로 입게 될 손해는 금전으로 보상 가능하고, 참고 견디기 어렵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901,000
    • +2.08%
    • 이더리움
    • 3,076,000
    • +2.53%
    • 비트코인 캐시
    • 830,500
    • +2.98%
    • 리플
    • 2,208
    • +7.65%
    • 솔라나
    • 130,400
    • +5.42%
    • 에이다
    • 438
    • +9.77%
    • 트론
    • 416
    • +0.97%
    • 스텔라루멘
    • 257
    • +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610
    • +3.06%
    • 체인링크
    • 13,490
    • +4.49%
    • 샌드박스
    • 137
    • +4.5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