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넥슨 개인정보 유출 무혐의 처분

입력 2012-08-0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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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32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관리 부주의 혐의를 받은 넥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3일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1320만여명의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부주의 혐의를 받았던 서민 넥슨코리아 대표와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넥슨 법인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무혐의 처분은 개인정보를 노리고 전산망에 침입한 해커의 신원을 밝히지 못하고, 신원 미상의 해커가 침입한 경로와 방법을 밝히지 못했기 때문.

검찰측은 “경찰 수사결과 해커의 존재와 침입방법에 대해 전혀 규명하지 못했다”며 “넥슨이 자체적으로 취한 보안조치도 인정돼 형사적 책임을 묻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보유출 피해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과는 별개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법은 사업자가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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