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브랜드 항공기의 미국 등 해외수출이 조만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개발 항공기 나라온의 국내 인증이 초읽기에 들어간 데다 미국과의 소형항공기 안전협정 체결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국내개발 4인승 항공기(KC-100)가 개발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의 비행시험을 마치고, 인증비행시험 단계로 진입했다고 밝혔다.
인증비행시험은 최종 형식증명 발행 전에 정부가 직접 항공기 성능을 확인하는 중요한 인증과정이다.
개발중인 항공기는 지난 1년간 실속(Stall·양력을 잃어 추락할 위험에 빠진 상황) 상황에서의 회복 능력과 전자장비가 낙뢰 등 고강도전자기장(HIRF)에 노출됐을 때 영향성 평가, 날개에 생긴 얼음의 제빙(製氷) 능력 등 비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 단계까지 총 1700여 비행조건에 대해 400시간 이상 시험을 수행한 바 있다.
이 항공기는 최대이륙중량 1633kg의 4인승 단발 피스톤 프로펠러기로서 최대속도 350km/h, 최대 비행거리는 1850km로 한번 연료 주입으로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 전 지역, 중국 중부내륙 지역까지 비행할 수 있다.
또한, 최첨단 복합소재가 사용해 경량화했고, 엔진에 첨단 전자조절장치를 장착해 약 10% 연비절감이 가능하며, 조종실에 디지털 최신식 전자항법장비가 장착됐다.
한편 우리나라와 미국간 항공안전협정이 소형항공기 급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인증비행시험 착수 전 형식설계의 적합여부를 최종 심의하기 위한 형식증명위원회의 및 미국 연방항공청(FAA) 기술평가 협력회의를 함께 개최 한다고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원회가 우리나라 인증체계를 평가하고, 미국과 동등하다고 판단되면 항공안전협정이 소형항공기급으로 확대·체결된다. 이렇게 되면 FAA의 형식증명이 발급되며, 미국 시장에 우리 브랜드로 항공제품을 수출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