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대통령 후보 재산공개범위 확대”

입력 2012-08-0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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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진성준 의원은 5일 “대통령 및 대통령 후보자의 재산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고 국가행정을 총괄하는 만큼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그의 친인척 비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개정안은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 등의 재산등록 제외규정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일절 적용하지 않고 배우자의 직계존속,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 자매까지 재산을 등록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대통령과 대통령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본인의 직계존비속까지만 재산을 공개하면 된다.

진 의원은 “이명박 정권의 ‘만사형통’에 이어 박근혜 후보의 올케에겐 ‘만사올통’이라는 수식어가 붙고 있다”며 “만사올통처럼 해괴한 신조어가 나오는 것 자체가 우려스러운 일이며 공직자윤리법,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을 조속히 개정해 친인척 비리가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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