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도 위 불법 주정차 차량 즉시 견인

입력 2012-08-05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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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단속요원 233명 투입

이달부터 서울 시내 보도에 불법으로 주정차하는 차량은 즉시 견인되고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도를 달리는 오토바이 운전자는 범칙금을 내야한다.

5일 서울시는 보도 위에 주정차하는 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집중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런 방침이 자치구 단속에서도 같이 적용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공문을 각 구에 보냈다.

보도 위에 불법 주정차를 하다가 적발되면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견인이 되면 과태료에 견인비, 보관료까지 더해져 약 8만~10만원 이상으로 부담이 두 배로 커진다.

시는 주차가 허용된 재래시장 주변과 점심시간대 소규모 음식점 앞은 물론 단속 완화 대상인 택배차량도 보도를 침범하면 예외 없이 견인할 방침이다. 사유지나 공개공지 등에 주차했더라도 차량 일부가 보도를 침범하는 때도 마찬가지다.

단속에는 시가 6개 지역으로 나눠 배치한 233명의 전문 단속요원과 CCTVㆍ카메라 장착 차량 8대를 포함한 25대의 단속차가 동원된다.

한편, 시는 올해 상반기에 보도 위 불법 주정차 행위 8만6530건을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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