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신규 순환출자 금지' 경제민주화 3호법 발의

입력 2012-08-0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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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총액의 합계액이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신규 순환출자가 금지된다. 또 법 시행 이전에 순환출자 관계를 형성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대기업의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가공의결권 제한을 골자로 하는 `경제민주화 3호 법안'을 6일 발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남경필 의원은 5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속 의원 22명과 함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개정안을 공동발의한다고 밝혔다.

순환출자규제법이 시행되면 자산 총액 합계액이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의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된다. 다만, 주식의 교환과 이전, 회사의 합병과 영업의 양수 등의 사유로 순환 출자 관계를 형성한 경우에는 그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처분하면 된다.

또 법 시행 이전에 순환출자 관계를 형성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이는 대주주가 주식을 직접 갖지 않으면서도 자회사들을 통해 간접 소유하면서 생긴 부풀려진 의결권인 이른바 '가공의결권' 행사를 전면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법안은 이를 위해 상호출자제산기업으로 하여금 공정거래위원회 순환출자회사 그리고 순환출자의 형태, 시기, 지분비율, 출자금액 등의 사항을 신고하도록 했다.

앞서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대기업의 순환출자 행위가 ▲소유와 지배간 괴리 심화 ▲과도한 경제력 집중 ▲가공자본의 확대ㆍ재생산 등으로 자본시장 왜곡과 선단식 경영의 원인이 된다며 규제 필요성에 의견을 모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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