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일 국민연금 선납 기간을 최대 5년까지 확대시행한 이후 일평균 신청건수가 지난해보다 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인미만 사업장 저임금근로자에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를 최대 50%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 한 달 만에 대상자의 52.7%가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6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선납제 확대 및 영세사업장 연금보험료 지원사업(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시행현황을 발표했다.
국민연금 선납기간 확대 후 1개월간 신청 건수는 총 552건으로 집계됐다. 일평균 신청건수는 27.6건으로 전년도 일평균 신청건수 5.0건과 비교해 5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 선납제도는 매월 납부하는 연금보험료를 1년까지 미리 납부하는 제도다. 지난 7월부터 50세 이상의 가입자는 5년까지 선납할 수 있도록 확대시행하고 있다. 단, 미리 보험료를 납부하더라도 해당기간이 지나야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준다.
5년 선납 신청건수는 175건으로 전체 선납신청건수의 31.7%를 차지했다. 특히 베이비부머(1955년생~1963년생)의 경우 전체 299건 신청 중 46%인 135건이 5년 선납을 신청해 신청자의 대부분이 장기 선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7월 1일부터 10인미만 사업장 저임금근로자(125만원 미만)를 대상으로 실시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역시 대상자의 과반이 신청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1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월평균보수 35만원~125만원) 근로자에게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 보험료의 1/2~1/3을 지원하고 있다.
7월 30일 기준으로 사업 대상인 50만2000개소 중 52.7%에 해당하는 26만5000개소가 보험료 지원을 신청했다.
복지부는 지원결정 승인된 24만4000개소의 49만2000명의 저임금근로자에게 최대 190억원의 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영세사업장에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활용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사용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면서 근로자를 사회보험 안전망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되므로 저임금근로자의 사각지대 해소에 많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