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과 행안부가 보험사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실태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보험업계는 보험설계사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고객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영업이용 등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문제가 지적돼 왔다.
오는 27일 부터 다음달 7일까지 금융감독원,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특별점검에서 관계 당국은 △개인정보 수집시 정보주체가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는 목적 외 이용 및 제 3자 제공 여부 △무단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 취득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시 위탁 목적 및 범위, 재위탁의 제한 등 필요사항의 계약서 반영 여부 △대리점이나 보험설계사 등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 받은 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 감독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등 보유한 개인정보가 불필요할 때 파기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법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위반내용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현행 법에서는 개정정보를 목적외 이용하거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서필언 행정안전부 1차관은 “이번 특별점검으로 개인정보의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보험업계 스스로 개인정보보호 노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개인정보를 대량 보유하고 있는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