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입력 2012-08-0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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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소득에 대한 과세가 강화된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자본소득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범위가 확대됐다. 기존 세법에선 대주주 보유 주식에, 소액주주이면 비상장 주식에 양도차익에 따른 세금을 매기고 있다.

여기서 대주주는 지분율 3%(코스닥 상장 및 벤처기업은 5%)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코스닥 등은 50억원) 이상 보유한 이를 의미한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선 이런 대주주 요건을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70억원으로 낮췄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엔 현행 수준을 유지했다.

이와 함께 파생상품 거래에도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코스피200 선물의 약정금액에 0.001%, 코스피200 옵션의 거래금액엔 0.01%의 세율을 적용한다. 현재 코스피200 선물과 옵션은 장내 파생상품거래량의 96%를 차지한다.

다만 과세 준비기간을 주고,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시행 시기를 3년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16년 1월1일 이후 양도하는 것부터 과세가 적용된다.

또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은 현행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하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새누리당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오는 2015년까지 2000만원으로 내리자는 입장이어서 추가 인하도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기준금액 인하에 따른 세수증대 효과가 1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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