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제과 초코파이가 홍콩과 캐나다에서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아몬드 성분을 제품 포장에 제대로 표기하지 않아 해당 국가 관련부처로부터 회수 명령이 내려졌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지난 6월 홍콩 식품환경위생서와 캐나다 식품검사국 등이 롯데제과의 초코파이에 대해 '알레르기 유발 원료에 관한 식품 표시규정'을 위반했다며 제품 회수명령을 내렸다.
반면 롯데제과 측은 초코파이에는 아몬드 성분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며 당혹감을 표했다.
회사 관계자는 "어떻게 아몬드가 검출됐는지 등 이번 사안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