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2000만원 이상 현금거래 정보, 검찰 활용토록”

입력 2012-08-0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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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9일 200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해당 정보를 검찰과 조세당국이 활용토록 하는 금융정보분석원(FIU)법 개정안에 대한 야당 협조를 당부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수를 증대하기 위해서는 지하경제를 없애야 한다. 이를 위해 FIU 정보를 활용하고 국가 기관 간 정보 공유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형평 과세, 역외 탈세, 해외재산도피 등을 방지하고 마약척결 등 부정부패 없는 선진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식활용을 강화해야 한다”며 FIU법 개정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18대 국회 후반부에 새누리당이 2000만원 이상 현금 거래하는 사람의 정보를 검찰 또는 조세당국이 활용토록 하자는 법안을 제출했다”면서 “하지만 민주당은 ‘야당 탄압용’으로 쓰일 수 있다고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0만원 이상을 꼭 현금거래로만 하는 사람은 뭔가 특별한게 있을 것이다.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이상한게 아니다”라며 “마약이나 조직폭력배 자금을 사용하는 사람을 보호할 생각이 아니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차제에 세금 납부를 하지 않고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여러 기관과 비영리 기금의 외부감사도 강화하는 쪽으로 법과 제도가 바뀌고 행정조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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