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직장·지역 구분없이 보험료 5.5% 부과되나?

입력 2012-08-0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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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관리공단이 직장·지역 가입자 구분을 없애고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개선 방안을 내놨다.

9일 건강보험공단쇄신위원회는 서울 불광동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고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검토한 건강보험부과체제 개선 방안을 ‘활동보고서’ 형태로 공개했다.

개선안은 현행 직장-지역 가입자 구분을 없애고 모든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단일 체계를 제안하고 있다.

전 가입자에 일괄 적용될 새 보험료율은 납부자 부담 완화 차원에서 5.5%가 제시됐다.

현재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보수월액)의 5.8%를 보험료로 낸다. 지역가입자는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재산 및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된다.

앞으로는 직장-지역의 이중체계가 아닌 단일 체계로 개편해 가입자의 모든 소득을 따져 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준이 되는 소득도 근로소득과 양도소득, 상속·증여소득, 4000만원이하의 금융소득까지 포함된다.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박사는 “중장기적으로 근로소득으로는 재정이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다만, 연금소득 등 소득에 따라 부과할 때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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