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대표로 있는 연예 기획사 소속 연습생을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장모(51)씨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등)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장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한 장씨의 신상정보 5년 공개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장씨가 피해자 4명 중 3명에게서 받은 고소취하서와 합의서 등 제출하며 보석 신청을 했지만 기각했다.
장씨는 2010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10대 미성년자 두 명이 포함된 자신의 회사 소속 연습생 네 명을 강제로 성폭행 했고 지난 4월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