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오스람과 LED 특허 관련 소송 합의

입력 2012-08-1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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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람 “합의 내용 만족한다”

삼성전자와 독일 지멘스의 자회사인 오스람은 LED(발광다이오드) 기술과 관련한 특허 관련 소송에 합의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합의는 삼성과 오스람 사이에 미국은 물론 독일과 한국 등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LED 기술 관련 모든 법적 분쟁이 포함된다고 통신은 전했다.

앞서 삼성은 오스람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해 오는 13일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다.

오스람은 이에 대해 삼성을 고소해 지난달 법원 심리가 열렸고 오는 10월 결과 발표를 앞뒀었다.

그러나 9일(현지시각)자 소인이 찍힌 ITC 관련 서류에는 삼성과 오스람 간 합의금 등 금전적 세부사항은 공개되지 않았다.

스테판 슈미트 오스람 대변인은 “삼성과 합의했다”면서 “합의의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합의 내용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LED는 전력소모를 줄여주고 내구연한이 수십년에 달해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가로등과 상업용 조명 등에 점차 많이 사용되고 있다.

LED 제조사들은 가정용 조명시장에서 기존 형광등·전구 등과 효율적으로 경쟁하기 위해 생산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삼성은 전구 뿐만 아니라 올 하반기부터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을 채택한 TV를 판매할 계획이다.

OLED를 사용하면 TV가 태블릿PC처럼 얇아질 수 있다고 삼성은 강조했다.

오스람은 필립스에 이어 세계2위의 조명기구 업체다.

모회사인 지멘스는 LED시장의 성장세를 따라잡을 수 있도록 오스람을 분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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