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세제 혜택 축소·폐지에 고객이탈 우려

입력 2012-08-1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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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 안 팔리고 카드 덜 쓰고…

정부가 2012년 세법 개정안에서 금융상품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을 폐지 및 축소함에 따라 금융권이 고객 이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카드 소득공제율이 줄어든 신용카드사와 즉시연금을 취급한 생명보험업계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이 골몰하고 있다.

생명보험업계는 대표 상품인 즉시연금의 비과세 혜택이 내년 부터 대폭 제한되면서 수익 감소가 불가피하게 됐다. 실제 생명보험 주요 6개사는 지난 5월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 즉시연금으로 지난해 실적(1조2895억원)에 실적에 육박하는 1조1130억여원의 영업실적을 기록했다.

하지만 개편될 세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종신형 상품이나 10년 안에 보험료를 중도 인출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면 즉시연금도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카드업계도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축소로 매출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내년부터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20%에서 15%로 줄고, 현금영수증은 20%에서 30%로 오르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을 축소하면 수익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CD 금리 여파로 몸살을 앓았던 파생상품 시장도 2016년 부터 도입되는 거래세 탓에 시름이 더욱 깊어졌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 따라 선물은 약정금액의 0.001%, 옵션은 거래금액의 0.01%를 내야 한다. 특히 초단기 거래가 비번한 파생상품의 특성상 거래세가 도입되면 거래비용 부담이 지금보다 50~70% 늘어나게 된다.

때문에 업계 종사자들은 거래세가 도입되면 옵션시장은 24%, 선물시장은 19% 정도 위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상호금융업계도 가장 큰 시장 경쟁력이었던 세제 혜택이 사라지면서 고민이 깊다.

그 동안 비과세 혜택이 주어져 왔던 농협이나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회사의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해 내년부터 5%의 소득세를 과세키로 했기 때문이다. 예탁금 이자소득의 경우 일단 내년부터 5%의 분리과세를 적용한 뒤, 2014년 이후 세율을 9%로 인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업계 또한 대규모 대출 이탈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3월 기준 농·수·신협 및 산림조합의 비과세 예탁금은 94조6493억원 규모로 전체 수신의 34.2%를 차지하고 있다. 신협(50.8%)과 산립조합(59.5%)의 경우 비과세 예탁금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다는 점은 상호신용업계의 고민을 방증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으로 중산층과 서민들의 세부담 또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 계획대로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비과세 폐지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로 예상되는 각각 1206억 원, 1627억 원의 증세 효과는 결국 중산층과 서민들의 몫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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