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수수료 부과 내역 의무적 공개하라 ”

입력 2012-08-1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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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은 13일 금융사들이 금융거래시 발생하는 수수료 부과내역을 정기적으로 통보는 물론 통장에 내역별로 알기 쉽게 기재해 주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금소원에 따르면 통상 금융사는 약관이나 약정서 등에 수수료 부과 규정에 있다면서 수수료 부과에 대하여 알려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판매회사의 직원조차도 수수료에 대해 제대로 응대하지 못하는 것이 금융상품 판매현장의 실상이라고 설명했다.

가령 펀드를 가입하는 경우, 가입시 받는 선취수수료와 매년 보수로 받는 수수료인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수수료, 판매회사 수수료, 신탁업자 수수료 등의 항목으로 부과된다.

금소원은 이같은 펀드상품의 각종 수수료를 금융사들이 수익에 관계없이 잔액에 대해 매년 1 ~ 2.5%을 떼가면서도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어디에도 통보해 주지도 않는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은 보험이나 ELS 상품 등의 다른 금융상품의 판매실태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금소원은 이러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대표적 금융지주, 은행, 증권사 등에 대하여 조치 예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금융기관과의 소송에서 피해 받은 사례들을 홈페이지(www.fica.kr)에서 접수 받아, 금융사별로 발표할 예정이다.

금소원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기관별, 사안별로 나누어 법적 조치 등도 준비할 것”이라며 “가능한 빨리 업계와 금감원은 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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