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안철수재단’ 선거법 위반 …사실상 활동불가 판정(상보)

입력 2012-08-13 15: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안철수재단’의 활동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안철수재단은 재단의 명칭에 입후보 예정자의 명칭이 포함돼 있으므로, 그 명의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는 안 교수를 사실상 대선 입후보 예정자로 봐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안철수재단이 이름을 바꾸지 않은 한 사실상의 활동이 불가능해졌다.

중앙선관위는 “안철수재단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려면 재단 명의를 바꾸고, 안 교수가 재단운영에 참여하지 않으며 재단이 기부행위를 하더라도 안 교수로 추정할 수 없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정치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의 대외적 활동이나 종합적 상황을 봐서 입후보 예정자인지 여부를 판단한다”며 “안 교수는 입후보 예정자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단독 소상공인 'AX' ⋯이재명 정부 첫 '민관 협력 첫 AI 모델' 된다
  • “등록금 벌고, 출근길엔 주식창”…‘꿈의 오천피’ 너도나도 ‘주식 러시’ [전국민 주식열풍]
  • 주담대 속 숨은 비용…은행 ‘지정 법무사’ 관행 논란
  • "설 연휴엔 주가 떨어진다"는 착각⋯25년 성적표 보니 ‘기우’였다
  • 최가온·이채운 결선행…오늘(12일)의 경기 일정 [2026 동계올림픽]
  • ‘차액가맹금 소송’, 올해 업계 ‘최대 화두·시장 재편’ 도화선 된다[피자헛發 위기의 K프랜차이즈]
  • '나솔 30기' 영수, 인기남의 고독정식⋯영자는 영식 선택 "대화 후 애매해져"
  • 오늘의 상승종목

  • 02.12 09:5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596,000
    • -2.76%
    • 이더리움
    • 2,891,000
    • -3.57%
    • 비트코인 캐시
    • 765,500
    • -1.8%
    • 리플
    • 2,034
    • -2.54%
    • 솔라나
    • 118,000
    • -4.53%
    • 에이다
    • 381
    • -2.06%
    • 트론
    • 411
    • -0.48%
    • 스텔라루멘
    • 231
    • -2.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670
    • -0.43%
    • 체인링크
    • 12,380
    • -2.67%
    • 샌드박스
    • 124
    • -1.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