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4일 엔케이바이오가 반기 매출 7억원 미만과 횡령·배임 발생으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공시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위원회에서 엔케이바이오의 상장적격성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력 2012-08-14 17:57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4일 엔케이바이오가 반기 매출 7억원 미만과 횡령·배임 발생으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공시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위원회에서 엔케이바이오의 상장적격성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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