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개인정보 유출피해와 관련해 피해자 100명이 집단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KT 정보유출 사고 피해자 100명의 대리인인 노경희 변호사는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 “50만원씩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15일 밝혔다.
노 변호사는 KT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피해자들이 각종 금융범죄에 노출됐다며 집단 소송에 나서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노 변호사는 또 “일반적으로 집단소송의 경우 많은 원고인 단을 모집하는 것에만 치중하면 시간적, 금전적으로 너무 많은 비용이 소모돼 소송 참가자들이 또 다른 정신적 고통을 경험할 수 있다”며 “신속하고 빠른 재판을 진행해 정보유출 피해자들의 권리를 되찾겠다”고 밝혔다.
최근 인터넷을 중심으로 KT 정보유출 소송참가자들을 모집하고 있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KT 측은 ‘직접적인 손해배상 책임은 없지만 사법기관의 판결이 난다면 따르겠다’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