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거래문화 자체가 바뀌어야 대·중소기업간 거래관계가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대한전문건설협회를 현장 방문, 19개 중소 건설업체들과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히고, “공정위는 중소건설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건설업체 대표들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이나 감액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추가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급 증액 의무화 등에 대한 대책마련을 건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건설기업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등을 하도급 거래개선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대책으로 연결시키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공정위가 추진중인 3대 핵심 불공정 관행(구두 발주, 부당 단가인하, 기술탈취) 개선,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체결 확산 등에 대해 중소기업과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포함해 총5회에 걸쳐 중소소프트웨어 업계, 자동차·전자·조선기자재 관련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등을 순차적으로 현장 방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