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과세우편물 가상계좌 납부서비스 시행

입력 2012-08-16 10: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16일부터 소액($1,000이하) 국제우편물에 부과되는 세금을 종전에 납세자가 주로 집배원 또는 은행창구에서 납부하던 것을 전용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가상계좌 납부방식은 납부자가 하나의 가상계좌를 부여받아 인터넷뱅킹, 자동화기기(CD/ATM), 무통장 등 자유롭게 납부방식을 선택해 휴일에 관계없이 연중 납부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가상계좌 납부제도 시행으로 납부자가 금융기관을 직접방문하거나 현장에서 현금납부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기술의 韓 vs 가격의 中…LNG선 ‘철옹성’ 흔드는 '저가공세'
  • 올림픽이 너무 조용해요 [2026 동계올림픽]
  • 직장인 설 상여금, 10명 중 4명은 받는다 [데이터클립]
  • 수입차–국내 부품사, ‘공급 협력’ 공고화…전략적 상생 동맹 확대
  • ‘감사의 정원’ 놓고 정부-서울시 정면충돌…오세훈 역점사업마다 제동
  • 구윤철 "다주택 중과, 5·9 전 계약 후 4~6개월 내 잔금시 유예"
  • ‘가성비 괴물’ 중국산 EV 상륙…韓 시장, 생존 건 ‘치킨게임’ 서막
  • 오늘의 상승종목

  • 02.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100,000
    • -0.38%
    • 이더리움
    • 2,991,000
    • -0.76%
    • 비트코인 캐시
    • 788,000
    • +2.54%
    • 리플
    • 2,097
    • +0.77%
    • 솔라나
    • 125,000
    • +0.56%
    • 에이다
    • 392
    • +0.51%
    • 트론
    • 411
    • -0.24%
    • 스텔라루멘
    • 232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650
    • +1.52%
    • 체인링크
    • 12,690
    • -0.31%
    • 샌드박스
    • 126
    • +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