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서초·은평구 LP가스 판매업소 ‘담합’ 적발

입력 2012-08-1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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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LP가스 판매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며 판매가격 결정, 판매대금 관리 등을 공동으로 한 서초 및 은평지역 LP가스 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8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서초종합가스 등 서초지역 3개 LP가스 판매업소 대표자들은 지난 2008년 2월경 판매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당해 업체들은 실제로 서초구 가스판매지회를 통해 2008년 3월부터 2010년 7월까지 LP가스 판매가격을 공동결정하고, 판매대금을 공동 관리하며 판매이익금을 균등하게 배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믿음가스 등 은평지역 3개 LP가스 판매업소 대표자들은 2005년 10월경 판매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한 후 이를 실행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당해 업체들은 은평구 가스판매조합을 통해 2005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LP가스 판매가격 결정 및 판매대금 관리 등 주요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판매이익금을 균등하게 배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초 및 은평지역 LP가스 판매시장에서 8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보유 하고 있는 각 3개 가스판매업소들이 담합행위를 함에 따라 서초 및 은평지역의 LP가스 판매업소간 경쟁이 차단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특히, 은평지역의 경우 담합기간 60개월 중 58개월 동안 프로판 가스를 서울시 판매업소 평균가격에 비해 kg당 최소 4원에서 최대 124원까지 비싼 가격으로 판매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서초 및 은평지역 LP가스 판매시장의 경쟁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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