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사, 햇살론 연체 이자율 제멋대로 적용

입력 2012-08-1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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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자율 하향 조정 불구 연체이자율 그대로 유지해 물의

신협 및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회사들이 햇살론 연체이자율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가산금리를 제멋대로 높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6일 신협 및 새마을금고에 따르면 대부분 단위조합 및 금고에서 햇살론 연체이자율을 햇살론 보증비율을 내리기 이전과 같은 비율로 취급하고 있었다.

금감원은 최근 햇살론의 보증비율을 85%에서 95%로 올리는 대신 대출 이자율을 10∼13%에서 8∼11%로 낮추기로 했다. 이대로라면 연체 이자율 역시 자연스럽게 낮아져야 한다.

신협중앙회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30일 이하 연체시 6%, 32~90일 7%, 90일 초과시 8%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권고했다. 즉 연체 이자율은 예전 대출이자율(10~13%)에 초과이자율을 더한 값으로 산정된다.

이와 같은 공식대로라면 원래 이자율이 내려갔기 때문에 연체이자율도 최소 2%포인트 이상 내려가야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보증료 85%때 상황처럼 연체이자율 18~20%를 그대로 받고 있다.

신협의 한 직원은 “보증료가 올라갔지만 연체이자율은 그대로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직원은 연체이자율이 내려가지 않은 것에 대해 고객이 금감원의 보증비율이 내려간 것과 관련에 문의하자 “금융당국 지시에 따른 것일 뿐”이라며 말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자율이 내려갔으면 당연히 연체이자율도 내려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햇살론 연체 이자율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위원회가 영세자영업자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보증비율 100%의 햇살론 특례보증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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