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자녀 둘 이상 어린이집 우선 입소

입력 2012-08-1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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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17일부터 시행 아동학대로 적발되면 1년간 자격정지

오는 17일부터 영유아 자녀가 둘인 경우에도 어린이집 우선 입소 혜택을 받는다. 또 아동학대로 적발된 어린이집은 1년간 자격이 정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7일부터 개정·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이 되는 다자녀의 범위가 확대된다. 종전에는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의 자녀에 한해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이었다. 하지만 자녀가 셋 이상 또는 영유아(만0~5세) 자녀가 둘 이상인 가구의 자녀도 어린이집 우선입소의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어린이집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아동학대 등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의 생명·신체·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1년간 자격을 정지한다. 반면 보수교육을 받지 않는 등 영유아 안전·건강 등과는 관련없는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제재가 완화된다.

맞벌이·저소득 가정의 자녀 등 어린이집 이용이 꼭 필요한 영유아가 보다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어린이집 운영을 중단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원장 자격정지(1년), 시정명령 후 운영정지(1년) 등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부모에게 비용을 수납받고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차량 운행을 중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아울러 내년부터 신규로 어린이집을 인가받거나 양도에 따라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부채가 50%를 넘어서면 안된다. 부채비율은 어린이집 토지·건물을 담보로 대출된 금액을 등기부 등본상의 어린이집 토지·건물 등의 가액으로 나눈 값으로 계산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영유아 2자녀 가구 등 보육혜택이 필요한 가정을 지원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휴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보육서비스가 보다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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