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CGV홈페이지 캡쳐)
17일 업계에 따르면 CGV는 16일부터 티켓발급기에서 주민번호로 티켓을 발급해주는 기능을 폐지했다. 이용자들은 예매번호 혹은 휴대전화 번호로 티켓을 찾을 수 있다.
CGV측은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관련 법에 따라 이날 부터 △주민번호 수집 △현장 신청서 가입 △신용평가기관 주민번호 제공 △지류 출력 개인정보 폐기에 대해 삭제한다고 설명했다.
CGV 관계자는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 개정으로 신설된 법령으로는 △주민등록번호 사용제한 △개인정보 누출등의 통지·신고 △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정보보호사전점검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 △방송사업자에 대한 준용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고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