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코리아 “결함車 ‘인증중고차’로 재판매 했다”

입력 2012-08-1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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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의혹제기에 인정 … “수리 거쳐 문제 없다”해명

BMW코리아가 차량결함으로 고객과 분쟁까지 벌인 결함차를 매입, 자사의 ‘인증중고차 매장’을 통해 되팔아온 것으로 공식 인정했다.

17일 BMW코리아 관계자는 “고객의 결함차를 회사의 업무용차로 매입한뒤 인증중고차로 판매해온 사실은 맞다”고 말하고 “결함이 있었더라도 수리한 후 재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BMW측은 인증중고차를 판매할 때 “전 오너 및 사고, 수리 여부에 대해서 고지를 한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이전 고객이 특정 결함으로 인해 항의를 했고, 차량교체를 요구한 사실도 고지하느냐”는 물음에는 답변을 거부했다. 결국 어떤 사람은 ‘도저히 탈 수가 없다’며 차량교체를 요구한 결함차를 다른 누군가에게는 해당 사실을 감춘채 재판매한 사실을 인정한 셈이다.

2005년 처음 시작한 BMW 인증중고차는 BMW 코리아가 ‘품질을 인증한다’는 중고차 판매 프로그램이다. 회사측이 내세운 72개 정비항목을 검사한 뒤 품질이 인증되면 다시 BMW 매장에서 중고차로 판매하는 차다.

가망고객은 ‘BMW 본사가 품질을 인정하는 중고차’라는 메리트를 감안, 중고차 시세보다 10% 정도 가격이 높아도 이를 구입해왔다. BMW측은 “품질을 인정한 차만 인증중고차로 판매한다”고 밝혔지만 결국 고객의 결함차를 재판매하는 루트로 전락한 셈이다.

BMW코리아 고위관계자는 “모든 BMW 인증중고차가 고객항의로 매입한 차는 아니다”며 “주문옵션이 맞지 않거나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했던 차들이 대부분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결함차가 인증중고차 매장을 통해 판매됐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수입차업계 관계자는 “시동꺼짐이나 핸들잠김, 급발진 반복 등으로 고객이 격하게 항의하는 경우 분쟁을 무마시키기 위해 해당 차를 BMW가 매입해왔다”며 “어떤 고객은 도저히 못타겠다고 항의해온 결함차를 다른 고객에게 속여서 판매해온 꼴”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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