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정형식 부장판사)는 16일 9조원대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산저축은행그룹 박연호(62) 회장에게 징역 12년, 김양(59) 부회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박 회장 등은 불법대출 6조315억원, 분식회계 3조353원, 위법배당 112억원 등 총 9조780억원에 이르는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올해 2월 1심에서는 박 회장에게 징역 7년, 김 부회장에게 징역 14년이 각각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형식 부장판사)는 16일 9조원대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산저축은행그룹 박연호(62) 회장에게 징역 12년, 김양(59) 부회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박 회장 등은 불법대출 6조315억원, 분식회계 3조353원, 위법배당 112억원 등 총 9조780억원에 이르는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올해 2월 1심에서는 박 회장에게 징역 7년, 김 부회장에게 징역 14년이 각각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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