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 징역 12년…2심서 높였다

입력 2012-08-17 11:50 수정 2012-08-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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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7년보다 5년이나 가중

서울고법 형사6부(정형식 부장판사)는 16일 9조원대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산저축은행그룹 박연호(62) 회장에게 징역 12년, 김양(59) 부회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박 회장 등은 불법대출 6조315억원, 분식회계 3조353원, 위법배당 112억원 등 총 9조780억원에 이르는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올해 2월 1심에서는 박 회장에게 징역 7년, 김 부회장에게 징역 14년이 각각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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