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삼성측 증거 배제" 애플 요청 거부

입력 2012-08-18 09:36 수정 2012-08-1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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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삼성 측 증거자료를 채택하지 말라는 애플의 요청을 거부했다.

미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방법원은 지난 17일 “아이패드 디자인 특허가 무효임을 입증하기 위해 삼성에서 근거로 제시한 태블릿PC 원형과 관련된 정보가 법정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며 이를 증거자료로 제출돼선 안된다는 애플의 주장을 일축했다.

법원은 또 “삼성이 지난해 12월에도 이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던 만큼 삼성 측의 증거자료를 법정에서 다뤄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재판 과정에서 애플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삼성의 증거자료가 채택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이 증거로 제시한 문제의 제품은 나이트-리더(Knight-Ridder)사를 위해 로저 피들러가 1994년 개발한 태블릿PC 원형이다.

삼성은 해당 제품이 아이패드와 마찬가지로 사각형 모양에 모서리가 둥글며 전면부터 평평하다면서 아이패드의 디자인 특허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들러는 진술서에서 "90년대 나이트-리더사가 애플과 협력할 때 애플 측 인사가 내가 갖고 있던 태블릿PC 관련 아이디어를 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애플은 94년형 태블릿PC 원형과 아이패드가 매우 다르므로 디자인 특허는 유효하다고 판결한 미 연방항소법원의 결정에 따라 삼성의 주장은 증거자료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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