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총수를 포함한 상장사 임원의 개별적인 보수를 공시하는 방안이 다시 추진된다.
19일 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 등 10명은 19대 국회에 상장사 임원의 개인별 보수를 공시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내용은 공시 대상인 ‘임원보수’를 ‘임원의 개인별 보수’ 바꾸고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방법을 공개하는 것이다.
이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나왔다. 현재는 사업보고서에 등기임원 모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만을 기재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의 작년 사업보고서를 보면 정몽구 회장 등 사내이사 4명에게 총 83억9900만원이 지급됐다는 사실만 공개돼 있다. 정 회장 개인의 연봉은 알 수 없다.
임원의 개별보수를 공시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다. 미국은 1992년 이 제도를 도입했고 영국은 2002년부터 시행했다. 일본도 2010년 등기임원 중 연봉이 1억엔 이상인 경우 공시하는 쪽으로 규정을 마련했다.
하지만 17대, 18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또한 기업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재벌총수 개별 보수 공개의 길은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