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PQ 기준 심의절차 도입 등 연말 시행

입력 2012-08-1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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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발주청의 재량과 책임성·공정성 강화, 설계용역업체의 입찰부담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설계 PQ)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설계PQ는 용역업체의 실적과 보유 기술자 등에 대한 정량적·정성적 평가를 통해 사업을 수행할 업체를 선정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그러나 이 제도의 일부 평가기준이 특정업체에 편향되고 로비에 취약하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개선안을 마련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설계PQ 세부평가방법은 앞으로 발주청별로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특혜소지를 없애기 위해 설계PQ 기준을 제·개정할 때는 7일 이상 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설계자문위원회(지자체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발주청은 설계PQ 평가위원의 명단과 세부평가 내용을 포함한 평가결과서를 발주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또 업체의 입찰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5억원 미만 소규모 용역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평가 항목을 생략하거나 설계PQ를 시행하지 않고 적격심사만으로 용역사를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생발전 차원에서는 발주청 별로 도급액 상위업체끼리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할 경우 감점을 부여하고 공동도급 업체 수의 상한선도 제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안에 대해 20일 경기도 과천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본부에서 열리는 간담회에서 의견수렴을 거친 뒤 최종안을 확정,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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