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檢), 미코 최윤영 기소유예…절취 의도 없음

입력 2012-08-19 16: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찰이 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아오던 연기자 최윤영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1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재훈)는 최윤영에 대해 “점유이탈물 횡령혐의만 적용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한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조사 결과 최윤영은 절취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며 “우연히 자기 수중에 들어온 돈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쓴 것으로 보여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기소유예 처분에는 최윤영이 초범인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도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최윤영은 지난 6월 20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사는 지인의 집에서 현금과 수표 등 200만원 상당이 들어 있는 지갑을 훔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아 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국정 1인자서 '무기징역' 선고까지...윤석열 수난사 [尹 무기징역]
  • '왕사남' 엄흥도, 실제 모습은 어땠을까?
  • '용호상박' 불기둥 세운 국내 증시…코스피 3.09%·코스닥 4.94% 상승 마감
  • BTS 해외 팬 10명 중 9명 "덕질하려고 한국어 배워" [데이터클립]
  • '낼기' 붐 온다더니⋯차트가 증명한 하우스의 매력 [엔터로그]
  • 서울 집값 상승폭 2개월째 확대⋯송파·동작·성동 주도
  • ‘밀가루 담합’ 조사 막바지…20년 만에 가격 재결정 명령 부활하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133,000
    • -1.47%
    • 이더리움
    • 2,843,000
    • -3.1%
    • 비트코인 캐시
    • 813,500
    • -2.22%
    • 리플
    • 2,061
    • -5.02%
    • 솔라나
    • 119,500
    • -2.37%
    • 에이다
    • 399
    • -4.32%
    • 트론
    • 418
    • +0.97%
    • 스텔라루멘
    • 234
    • -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90
    • -4.14%
    • 체인링크
    • 12,450
    • -3.86%
    • 샌드박스
    • 119
    • -7.0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