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식품위생·안전 강화

입력 2012-08-2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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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요 관광지 음식점에 대한 위생등급제가 시행된다. 식품의 유통기한 표시 활자 크기가 확대되며, 학교 앞 그린푸드 존 내 위반업소 명단이 공개 되는 등 식품위생·안전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청 등과 합동으로 식품위생·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20일 발표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중앙부처 및 지자체 위생업무담당 공무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마련됐다. 특히 음식점 위생 점검 현황, 위생관련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행안부는 매년 여름철마다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휴가지 위생상태 점검 결과 국민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많은 인력을 동원한 위생점검에도 여전히 많은 음식점들이 위생 불량으로 적발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위생등급제를 시행키로 했다.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의 식자재, 주방, 화장실 등의 위생 상태를 평가해 위생관리 수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위생등급제 도입으로 우수 등급을 받은 식당은 매출이 늘어나게 되고 음식점간 경쟁을 유도해 관광지 전체의 식품위생 수준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2010년 뉴욕의 주정부가 시내 전 음식점 2만4000개를 대상으로 위생등급제를 도입한 이후, 최상위 위생등급의 음식점은 시행 6개월만에 65% 1년만에 72%로 증가했다.

위생등급제는 내년에 우선 17개 시·도내 지자체별로 관광지 2~3곳에 시범 도입한 후, 2014년에는 주요 관광지로 확대될 예정이다. 위생평가를 희망하는 음식점은 관할 시·군·구에 신청을 하면 사전에 정해진 기준에 의해 점검을 받고, 위생수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받게 된다.

또 정부는 유통기한의 활자크기를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 관련 고시를 개정한 이후, 관련 업체의 준비를 위한 유예 기간을 둔 후 시행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상품의 유통기한이 작은 글씨로 표시된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며 “현행 유통기한은 10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개선해 최소 활자크기를 12포인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인 그린푸드존(Green Food Zone)에서 규제를 강화한다.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하거나 정서저해 식품을 판매한 업소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를 통해 명단을 상시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식중독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식품안전·위생교육이 강화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 저학년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어린이 이동식 식품위생 및 안전체험교육을 운영할 방침이다.

서필언 행안부 1차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여름철 식중독과 같은 위생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함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식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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