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민주통합당이 재고발한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 형사6부에 배당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통상 이미 불기소 처분한 사건에 대해 다시 고발이 들어오면 각하 처분하는 것이 관례이지만 이 사건의 경우 정치권에서 특검에 착수하기로 함에 따라 재고발 사건을 각하하지 않고 남겨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특검이 시작되면 이송할 것을 전제로 사건을 배당한 것일 뿐”이라며 “검찰이 추가로 수사하거나 법리검토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민주당이 고발한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와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등 피고발인 7명에 대해 지난 6월전원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여야는 지난달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에 대해 특검을 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