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임시국회, 오늘부터 정상가동

입력 2012-08-21 10:23 수정 2012-08-2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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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법, 30일 본회의서 합의처리 이석기·김재연 자격심사안 여야 공동발의키로 민간인 불법사찰 국조특위 가동

8월 임시국회가 21일부터 정상 가동에 들어갔다.

새누리당 김기현,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을 갖고 8월 임시회 정상화 및 9월 정기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양당은 우선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2011 회계연도 결산을 합의처리하고, 논란이 됐던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에 대한 특검법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특별검사 후보자는 민주통합당에서 복수로 추천한 뒤 새누리당과 협의해 임명할 예정이다. 수사 기간은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한 날로부터 준비기간을 10일로 하고 준비기간이 끝난 뒤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기간 내에 수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5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수사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양당은 또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제명을 위한 자격심사안을 양당 의원이 각각 15인씩 서명해 공동발의하기로 했다. 다만 법안 처리 날짜는 정하지 않고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한다는 데만 의견을 모았다.

국무총리실 산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의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역시 시기를 못박지 않은 채 ‘조속히 가동하자’고 합의하는 데 그쳤다.

내달 3일부터 열리는 정기국회 일정안도 마련됐다.

양당은 내달 4∼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6일부터 11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나흘 동안 대정부질문을 실시키로 했다.

정부의 2013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은 10월4일, 국정감사는 10월5∼22일로 각각 잡혔으며 정기국회 기간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7차례 열린다.

아울러 9월13일 본회의에서 국회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의 선출안을 처리하고 당일까지 국회 법사위에서 대법원장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2인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키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국회쇄신 관련 법안의 논의를 위해 국회 운영위 내에 양당 3인씩 6인 소위를 구성해 11월1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고,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11월22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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