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할 것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촉구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방식을 전면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교과부에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의 경중을 고려해 기재 범위를 최소화하고 초·중·고교별 기재 범위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내용도 공문에 포함됐다.
교육청은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는 불가피하게 입시와 취업에 추가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고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는 인권 제한 조치다. 이를 시행하려면 국회 입법을 통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청은 또 내달 4일 개최될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에 관련 내용을 안건으로 상정해 공동 대응방안을 추진하고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과 협의해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