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엘(Kiehl's) 입술 보호제 제품에서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수은이 검출돼 소비자보호원이 사용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21일 "키엘 립밤(#1 SPF4 민트) 1개 제품(로트번호 18G100)에 금속성 이물이 혼입됐다는 위해 정보가 접수돼 확인한 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수은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동일 로트 제품, 인접한 생산일자 제품, 현재 시중에서 판매 중인 제품 등 동종의 제품을 일부 수거해 수은 혼입여부를 검사했으나, 해당 제품들은 불검출 수준으로 확인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수조사가 아닌 일부 제품을 검사한 만큼 시험하지 않은 제품에 수은이 혼입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해 해당 제품을 현재 사용하거나 보관 중인 소비자는 수은이 검출된 립밤제품과 동일 로트제품인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동일 로트로 확인된 제품은 판매처로 신고하면 교환이나 반품이 가능하다.
한편 이 제품의 수입원 엘오케이에 따르면 해당 로트 번호 제품이 2010년 1월 미국에서 제조돼 국내에는 1만340개가 수입됐고 그 해 전량 판매된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