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독도 공방 어디까지…일본, 단독 제소 강행

입력 2012-08-22 08:24 수정 2012-08-2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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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도 2~3개월 후…이 대통령 독도 방문 보복조치는 지속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단독 제소를 강행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21일(현지시간) 독도 문제를 ICJ에 회부하자는 내용을 담은 외교문서(구상서)를 한국에 공식 제안했으나 거부당하자 이같이 결정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장 준비 기간을 감안하면 일본의 ICJ 제소는 일러도 2~3개월 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일본 정부의 구상서는 21일 오후 5시경 주한 일본대사관 오오쓰키 고타로 참사관을 통해 한국 외교통상부에 전달됐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구상서에서 독도 문제를 ICJ에 공동 제소하는 방안 외에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시에 정한 ‘분쟁해결에 관한 교환 공문’에 근거한 ‘조정’을 제안했다.

조정이란 제3자를 화해시킬 수 있는 분쟁 처리 수단을 말한다.

재판과 달리 조정자나 절차는 당사자들이 결정한다.

조정을 실시하는 제3자는 국가나 국제기구 등이며, 당사자가 인선한 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과 일본간 독도 영유권 문제는 1965년 국교 정상화 협상 테이블 이후 계속됐다.

한국은 “명백한 우리 영토인만큼 분쟁 자체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일본은 독도를 분쟁지역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도발을 시도해왔다.

일본이 한국에 조정을 제안한 것은 미국을 개입시켜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일본 정부는 과거 러일전쟁 당시 미국이 제3자로 나서 중재한 사례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남의 나라 영토 싸움에는 끼어들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별다른 효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구상서 제안을 일언지하에 거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철회 촉구안’을 채택한 상태다.

단독 제소의 경우, 공동 제소보다 구체적인 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일본 외교 당국자들은 소장을 준비하는데 아무리 서둘러도 2~3개월은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소장을 준비하는 사이에도 고위급 대화 연기 등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한 대항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다만 일본이 단독 제소를 강행해도 한국의 동의가 없는 한 재판은 성립되지 않는다.

한국은 재판을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 ICJ에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일본이 독도 문제를 ICJ에 회부하자고 한국 정부에 공식 제안한 것은 1954년과 1962년 이후 50년 만이다.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 단독 제소를 강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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