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지방은행들이 리보(LIBOR, 영국 런던 은행간 금리) 조작 사건에 참여한 대형 은행들을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서면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고 있다.
버크셔은행은 지난달 지방은행들을 대표해 뉴욕지방법원에 JP모건체이스,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씨티그룹, 바클레이스 등 16개 대형은행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뉴욕과 뉴저지에 총 11개 지점을 둔 버크셔은행은 다른 지방은행들을 대표해 맨해튼연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요청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버크셔은행은 소장에서 “리보와 연동된 대출상품을 팔고 있었는데 대형은행들이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게 책정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영업상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은행은 또 ‘반독점법 위반’ 혐의에 초점을 맞춰왔던 지금까지의 소송과 달리 ‘일반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대형 은행들이 저질렀다고 주장해 주목을 받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전자의 경우 담합 과정과 피해 상황에 대해 일일이 입증하는 것이 어렵지만 후자의 경우 뉴욕주 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입증이 쉬운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위스콘신 소재 지방은행인 커뮤니티뱅크앤트러스트도 수개월 전 이자율 마진이 인위적으로 낮게 책정돼 손실을 입었다며 맨해튼연방지법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버크셔은행의 제소를 시발점으로 리보 스캔들과 관련한 미국 내 집단소송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볼티모어 시는 최근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대형 은행들이 리보금리를 조작해 큰 손실을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 나소카운티와 매사추세츠 주정부, 미 최대 퇴직연금인 캘리포니아퇴직연금 등도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파생상품 중개회사와 헤지펀드도 유사한 소송을 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럴 더피 스탠퍼드대 교수는 “리보 조작 사건과 관련한 소송 규모만 수백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