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간부 결재문서 인터넷 확인 가능

입력 2012-08-22 17: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년 국장급·내후년 과장급으로 확대 ‘열린 시정 2.0 다섯 가지 약속’ 발표

내년부터 서울 시민은 인터넷으로 시의 국장급 공무원이 결재한 문서 대부분을 볼 수 있다.

내후년에는 과장급 결재 문서도 볼 수 있으며 150종에 달하는 공공 데이터도 손쉽게 확보할 수 있다.

서울시는 22일 이 같은 계획이 담긴 ‘열린 시정 2.0 다섯 가지 약속’을 발표했다. 또 정보 개방의 창구 기능을 할 포털 ‘서울 정보소통광장’(http://gov20.seoul.go.kr)을 개설했다.

시는 앞으로 정보공개법이 정한 8개 항목을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행정정보를 모두 공개할 방침이다.

정보공개법은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재산 보호, 개인신상정보 등 8개 항목의 정보공개를 제한한다.

정보소통광장은 1단계로 행정정보 1942건, 위원회 회의록 167건, 정책실명제 406건, 16개 시 산하기관 및 25개 자치구의 행정정보공개 페이지 링크모음 등을 서비스한다.

공공데이터 공유를 위해 마련된 ‘열린 데이터광장’ 코너는 시범운영 기간에 47종 939개의 정보를 공개한다. 또 2014년까지 150종 1200여개 정보를 추가로 개방한다.

특히 내년부터 시 대부분의 정책결정 과정이나 결과 정보를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국장 이상 결재문서인 약 1만3000건의 각종 계획서, 보고서, 기안문 등을 공개한다. 2014년부터는 과장이상 결재문서로 공개범위를 확대한다.

또 의료, 교통, 조세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정보는 시민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에 정보소통광장에 사전 공표한다.

문서 비공개가 공개보다 더 어렵도록 제도도 바꿨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전자문서를 생산하면서 비공개를 설정하면 공개제한 사유를 20자 이상 구체적으로 기재할 때만 결재가 진행되도록 절차와 업무관리시스템을 수정했다.

시는 이 같은 정보공개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오는 10월 조직개편 때 전담부서인 정보공개정책과를 신설할 계획이다.

김상범 행정1부시장은 “행정정보가 공유돼 시민과 신뢰가 쌓여야 진정한 소통이 가능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시민이 참여하는 열린 시정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2026 설 인사말 고민 끝…설날 안부문자 총정리
  • 설날 귀경길 정체로 부산→서울 6시간 40분…오후 8시 넘어 해소
  • OTT는 재탕 전문?...라이브로 공중파 밥그릇까지 위협한다
  • ‘지식인 노출’ 사고 네이버, 개인정보 통제 기능 강화
  • AI 메모리·월배당…설 용돈으로 추천하는 ETF
  • “사초생·3040 마음에 쏙” 경차부터 SUV까지 2026 ‘신차 대전’
  • 합당 무산 후폭풍…정청래호 '남은 6개월' 셈법 복잡해졌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890,000
    • -1.15%
    • 이더리움
    • 2,925,000
    • -0.17%
    • 비트코인 캐시
    • 829,500
    • +0.24%
    • 리플
    • 2,161
    • -1.95%
    • 솔라나
    • 126,500
    • -0.24%
    • 에이다
    • 417
    • -0.48%
    • 트론
    • 417
    • +0%
    • 스텔라루멘
    • 246
    • -1.9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880
    • +0.36%
    • 체인링크
    • 13,030
    • +0.08%
    • 샌드박스
    • 128
    • -0.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