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미리마트의 가맹점주들이 편의점 이름을 바꿔 손해를 봤다며 BGF리테일(前 보광훼미리마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맹점주 김모(51) 씨 등 24명은 “편의점 명칭 변경으로 인한 손해18억5000만원을 보상하라”는 취지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점주들은 소장에서 “피고는 편의점 가맹 계약을 체결하면서 ‘훼미리마트’ 표시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우리도 이 표시의 지명도가 상당히 높다는 점을 인식하고 계약했다”며 “영업지표는 계약의 핵심내용이었는데 피고가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점주들은 “월평균 매출 이익과 영업일수 등을 근거로 추산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BGF리테일은 올 6월 브랜드 명칭을 ‘CU’로 바꾸기로 하고 이달 1일부터 가맹점들의 간판을 교체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