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즈에셋자산운융 금융투자업 인가 취소

입력 2012-08-22 22:38 수정 2012-08-22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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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처음...1개 머니마켓펀드 신탁계약 다른곳으로인계 명령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의 금융투자업 인가가 취소됐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에서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취소하기로 의결했다.

종합 자산운용사의 인가 취소는 처음이다.

금융위는 또한 와이즈에셋의 1개 머니마켓펀드(MMF) 신탁계약을 다른 곳으로 인계하도록 명령했다.

개인 투자자가 약 3만명에 달해 스스로 수익자총회를 열어 자산운용사를 변경하기 곤란한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지난해 말 와이즈에셋의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20% 이하로 하락하자 경영개선을 요구했으나 와이즈에셋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은 충분하지 않았고 결국 승인받지 못했다.

금융위가 와이즈에셋에게 부여한 시한인 6월 말까지 자본금을 늘리지 못해 자기자본이 금융투자업의 인가 등록 유지에 필요한 최저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3월 말 현재 자기자본이 22억원으로 최저 유지요건(112억원)에 90억원 부족했다.

금융위는 와이즈에셋에 대한 청산절차를 진행할 청산인도 선임했으며 향후 청산상황을 금융감독원과 함께 감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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